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뭐가 나은지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뭐가 나은지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선택지가 두 개로 좁혀집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입니다. 둘 다 원금 감면이 가능해서 헷갈리지만, 갚는 방식과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 최장 10년 / 원금 0~70% 감면 / 신청비 소액
  • 개인회생: 법원 / 3년(최장 5년) / 가용소득 기준 변제 후 면책 / 인지·송달료 + 수임료

감면 방식이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 상태가 감면율을 정합니다.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연체 기간, 소득, 재산, 채무 과중도를 따져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70%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감면율 개념이 없습니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을 3~5년 납입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결과적으로 감면율이 9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감면 후에도 10년 안에 상환이 불가능한 규모
  • 사채·보증채무가 섞여 있음(워크아웃은 조정 불가)
  • 소득은 있지만 가용소득이 채무 대비 매우 적음
  • 빚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 감면받으면 10년 내 상환이 현실적인 규모
  • 빚이 전부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 비용과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음
  • 소득이 불규칙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운 상황

기간이 주는 무게 차이

10년과 3년은 체감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상환액이 적어 보여도 10년간 묶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뒤 빚이 0이 됩니다. 중간에 상환 여력이 생겼을 때 조기 종료가 쉬운 쪽은 워크아웃입니다.

꼭 알아둘 점

  • 두 제도 모두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됩니다
  • 공공정보 해제는 워크아웃이 완제 또는 1년 경과, 개인회생이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잃습니다
  • 상환 중 실직·질병이 생기면 워크아웃은 상환유예(최장 3년)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판단 순서

감면 후 금액을 10년으로 나눠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 금액이 감당 가능하면 워크아웃, 불가능하면 개인회생 쪽입니다. 채무 목록에 사채가 있으면 그 시점에 개인회생으로 기울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ccrs.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감면율과 생계비 기준은 매년 고시·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현재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