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복위 차이 총정리

개인회생 신복위 차이 총정리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회사 간 협약 기구,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이 차이가 감면 폭과 포함되는 빚을 갈라놓습니다.

신복위는 세 갈래

연체 일수가 제도를 정합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0~70% 감면

앞의 두 제도는 원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모두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35년).

개인회생 조건

  • 급여·영업소득자로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함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
  • 변제기간 3년(최장 5년), 완주하면 나머지 면책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
  • 갚는 총액이 현재 재산 처분액보다 많아야 인가(청산가치 보장)

포함되는 빚

  • 신복위: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사채·개인 간 차용은 불가
  • 개인회생: 사채·보증채무까지 포함(조세·벌금은 감면 대상 아님)

사채 비중이 크면 신복위로는 절반만 정리됩니다.

비용과 기간

  • 신복위: 소액 신청비, 확정까지 1~2개월
  • 개인회생: 인지 3만 원 + 송달료, 영업소득자 15만 원 추가. 인가까지 6개월~1년, 변호사 수임료 별도

신용 기록(공공정보)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미등재
  • 개인워크아웃: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어느 쪽인가

  • 신복위: 연체 90일 미만, 빚이 전부 금융회사 채무, 원금은 갚을 수 있는 상황
  • 개인회생: 원금 자체가 감당 불가, 사채·보증채무 혼재, 추심·압류 진행 중

꼭 알아둘 점

  • 경쟁 제도가 아니라 연체 단계에 따른 순서입니다
  • 신복위 진행 중 실효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변제금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되어 감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먼저 할 일

연체 일수와 채권자 목록 확인이 순서입니다. 89일 이내면 선택지가 넓고, 90일을 넘기면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ccrs.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요건과 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