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주의점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작성한 서류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작성 실수는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기각이나 면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이 가장 치명적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부채증명서를 금융회사별로 전부 발급받아 대조하십시오
- 신용정보원 조회로 본인 채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채, 지인 차용, 보증채무, 소멸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채무도 기재합니다
-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발견했다면 채권자목록과 주소록을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목록은 축소하지 않는다
재산목록은 청산가치 산정 기준입니다. 변제금을 줄이려 재산을 빼면 문제가 커집니다.
- 전세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예금, 차량, 퇴직금 예상액까지 기재
- 면제 재산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빼놓는 것과 다릅니다
- 허위 기재나 재산 은닉은 기각 또는 절차 폐지 사유입니다
변제금을 조금 낮추는 것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기재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입·지출 목록은 증빙과 일치시켜라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서류와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 실수령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상여·수당 변동이 있으면 근거를 첨부합니다
-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려면 의료비·교육비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진술서·변제계획안 사이에 숫자가 다르면 곧바로 보정명령이 옵니다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를 이해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성장·직업 배경, 채무가 발생한 이유, 늘어난 과정, 상환이 어려워진 사정, 향후 계획 순서로 씁니다
-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어렵게 살았다” 같은 서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 실패, 질병, 실직 등 원인은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 도박이나 낭비로 늘어난 빚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솔직히 쓰는 게 낫습니다
기각으로 이어지는 흔한 사유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소득 계속성, 채무 한도 등)
-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미준수
- 절차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정명령에 대한 무응답
꼭 알아둘 점
-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채권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나므로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보정명령은 거의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기한 내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진술서는 자필로 작성하면 성실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순서 제안
부채증명서 수집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소득 증빙 정리 → 수입·지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앞 단계 숫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뒤 서류가 계속 흔들립니다.
작성이 막히면 무료 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별 실무 기준과 양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최신 자료제출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