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다 마쳤다면, 면책 신청은 이렇게

변제를 다 마쳤다면, 면책 신청은 이렇게

3년 또는 5년의 납입이 끝나도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 완납 확인이 먼저입니다

  • 변제계획에 정해진 총액을 모두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회생위원에게 납입 내역과 잔액을 조회해 대조하세요.
  • 부족분이 남아 있으면 먼저 채워야 합니다.
  •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2. 면책 신청서 제출

  • 완납 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 수단(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실무상 회생위원이 완납 사실을 보고하며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정까지의 흐름

  •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 채권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문제가 없으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 결정문은 송달로 받으며, 확정까지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4. 면책의 효력

  • 변제계획에 따라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 추심과 압류 근거가 사라집니다.
  • 다만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채권 등은 남습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5. 결정 후 해야 할 일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남아 있는 계좌·급여 압류는 이 서류로 해제를 요청합니다.
  • 신용정보에 기록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과 납입금이나 잔여 송달료는 환급 대상입니다.

6. 완납 전에 중단됐다면

  • 사정이 생겨 끝까지 못 낸 경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으로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질병·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합니다.
  • 방치해 폐지되면 채무 전액이 부활하니 반드시 상담을 거치세요.

완납하고도 면책 신청을 잊어 절차가 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를 넣었다면 그 달 안에 회생위원에게 완납 확인을 요청하고 면책 절차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