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개인회생’입니다.
직접 할 때 드는 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 추가
수임료가 빠지므로 총비용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운 이유
문제는 신청이 아니라 서류 작성의 정확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서면심사가 중심이고,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재산목록: 전세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산정: 계산을 잘못하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인가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안: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근거를 법원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는 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직접 해볼 만한 경우
- 채권자가 소수이고 채무 구조가 단순함
- 급여소득자로 소득 증빙이 명확함
-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 계산이 간단함
- 서류 작업에 시간을 낼 수 있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재산이 있거나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 사채·보증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 영업소득자로 소득 산정이 복잡한 경우
- 이미 압류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경우
비용 때문이라면 무료 지원을 먼저
수임료가 부담이라 혼자 하려는 상황이라면, 무료 대리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에게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1600-55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무료 지원 (1644-012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 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 무료 신청 지원 제도 안내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둘 점
- 본인 신청이 불리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 다만 보정 대응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은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서류를 직접 챙길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애매하다면 무료 상담 창구에서 내 사안이 단순한 편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그 자리에서 비용 지원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과 지원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