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사채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대부업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채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협약 금융사 채무만 다루는 것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1. 사채도 회생채권입니다

  • 대부업 대출, 일수,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합니다.
  • 목록에 넣은 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면책 대상이 됩니다.
  • 누락하면 면책되지 않아 절차가 끝난 뒤에도 청구를 받습니다.
  • 친분 때문에 일부러 빼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2. 개인 간 채무는 증빙이 관건

  •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상환 기록, 채권자 인적사항을 함께 정리하세요.
  • 현금으로 받았다면 사용처와 경위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3. 초과 이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 대부업·개인 간 거래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 채권액은 무효 이자를 제외한 실제 원리금으로 기재합니다.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불법 고금리나 협박성 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조심해야 할 행동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는 편파변제는 절차에 불이익이 됩니다.
  • 가족 채무를 실제보다 부풀리면 허위 채권으로 의심받습니다.
  • 반대로 가족 채무를 아예 빼면 목록 누락 문제가 생깁니다.
  • 절차 중 새로 빌린 돈은 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5. 추심은 멈출 수 있습니다

  •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독촉과 방문이 중단됩니다.
  •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 명령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결정문 사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6. 준비 순서

  • 사채·지인 채무의 이름, 연락처, 주소 확보
  • 이체 내역과 차용증, 대화 기록 정리
  • 초과 이자를 제외한 실제 잔액 계산
  • 채권자목록과 진술서에 같은 숫자로 기재

사채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말하기 껄끄러워서” 지인 채무를 빼는 것입니다. 그 채권만 면책되지 않고 살아남아, 절차가 끝난 뒤 혼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전부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