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 조건
정식 명칭은 사전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시작됐지만 아직 90일을 넘기지 않은 구간을 위한 제도로, 원금을 깎는 대신 이자율을 대폭 낮춰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신청 조건 세 가지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급하게 돌려막기를 하다 최근 대출 비중이 커진 경우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이자율: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3.25%)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모두
- 단기연체정보 해제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프리워크아웃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원금 전액을 갚는 구조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만 걷어내 상환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금 자체가 감당 불가한 규모라면 연체 90일을 넘긴 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실익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완제 또는 1년 경과 후에야 해제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애초에 등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기연체정보까지 해제되므로 신용 기록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 초기에 움직이는 사람만 얻는 이득입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예약: 1600-5500 (평일 9시~18시)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예약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준비물은 본인확인서류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PASS는 인정 불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 1입니다.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조정 폭은 채무 성격,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70% 인하가 아닙니다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됩니다. 사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연체 30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 구간입니다
- 89일이 지나면 이 제도는 닫히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갑니다
판단 기준
이자만 줄어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가능하다면 89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신용 기록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이자를 낮춰도 원금이 버겁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상담 단계에서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과 이자율 범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