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
성실히 변제를 마쳐도 면책이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준비 단계부터 달라집니다.
1. 허위 기재와 재산 은닉
- 재산목록에서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보증금을 빠뜨린 경우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둔 경우
-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등록원부나 계좌 조회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2. 채권자목록 누락
-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뺀 경우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사채나 지인 채무를 말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 보증채무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누락되기 쉽습니다.
- 누락은 실수라도 손해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3. 편파변제
- 절차를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행위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상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깨는 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4. 채무 발생 경위 문제
- 도박, 투기성 거래, 사행성 소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직전에 카드를 몰아 쓴 경우
- 이런 사정이 있어도 반성과 현재 상황을 성실히 소명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숨겼다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5. 절차상 의무 위반
-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면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변제금을 이행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된 경우
6. 재신청 제한
-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됩니다.
- 파산 면책 이력도 함께 확인 대상입니다.
- 신청 전에 본인 이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7.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 조세와 벌금
- 양육비와 부양료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 이들은 면책 허가와 무관하게 존속합니다.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유는 대부분 신청서를 쓸 때 이미 만들어집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그대로 적고 경위를 설명하는 쪽이, 뒤늦게 발각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