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는 하나입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만 변수 몇 개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기본 공식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여기서 나온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르고, 이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최장 5년)간 이 금액을 납입하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약 153만 8천 원
  • 2인 가구: 약 251만 9천 원
  • 3인 가구: 약 321만 5천 원
  • 4인 가구: 약 389만 6천 원
  • 5인 가구: 약 453만 4천 원

가구원 수는 본인과 피부양 가족을 합한 수입니다.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 실수령액 250만 원인 경우입니다.

  •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약 153만 8천 원
  • 가용소득 약 96만 2천 원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고, 3년이면 총 약 3,463만 원을 갚습니다.

채무가 1억이라면 약 65%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3인 가구 예시

같은 소득 25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2명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약 321만 5천 원
  • 가용소득 없음

이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변제금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린다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 가용소득 × 변제기간 < 청산가치라면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이 모두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있고 가용소득이 월 96만 원이면, 3년 총액 3,463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면제재산을 신청하면 달라진다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금액(주택가격 1/2 한도)
  • 6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단,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고정 지출이 큰 경우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교육비: 학비 납입증명서
  • 그 외 불가피한 고정 지출

증빙 없이 주장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순서

  • 최근 6개월 실수령액 평균을 구합니다(상여·수당 포함)
  • 부양가족 수를 확정합니다
  • 해당 가구원 수의 생계비를 뺍니다
  • 재산 총액을 더해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 가용소득 × 36개월이 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이 다섯 단계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꼭 알아둘 점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변제금이 줄지만, 심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통장 내역과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8월 1일 고시로 변경됩니다. 오래된 계산 예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정한 개시일부터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폐지되어 감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계산 도구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페이지
  • 법원 비용 계산: 전자소송포털 인지액·송달료 메뉴
  • 무료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정확한 변제금은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확정합니다. 위 계산은 개략적인 추정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