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어디에 어떻게 넣나
인가 결정을 받으면 매달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첫 달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라 미납되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
1. 전용 계좌로 납입합니다
-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전용 계좌가 지정됩니다.
-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 계좌번호와 첫 납입일은 결정문이나 회생위원 안내로 통보됩니다.
- 계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담당 회생위원에게 문의하세요.
2. 납입 시작 시점
- 통상 접수 후 60~90일 사이에 변제 개시일이 정해집니다.
- 인가 결정이 나기 전에도 변제는 시작됩니다.
- 인가를 기다리며 납입을 미루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 이 부분을 오해해 초반부터 밀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매달 관리 방법
-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해진 날짜 이전에 입금되도록 여유를 두세요.
- 입금자명을 사건번호나 본인 이름으로 맞춰 확인이 되게 합니다.
- 납입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은 면책까지 보관하세요.
4. 배당은 회생위원이 합니다
- 모인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나눠 지급합니다.
- 채권자별 배당 비율은 변제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이 개별 채권자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별 상환을 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금액을 잘못 넣었다면
- 부족하게 넣으면 그 회차는 일부 미납으로 남습니다.
- 다음 달에 부족분을 더해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남은 변제금을 임의로 한꺼번에 넣어도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조기 완납을 원하면 법원에 일시변제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절차가 끝난 뒤
-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면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 초과 입금액이나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절차가 간편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는 “인가 나면 내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경우입니다. 변제는 인가 전부터 시작되니, 결정문에 적힌 개시일과 계좌를 받은 즉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