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증빙 자료 준비 방법
개인회생은 버는 돈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이 절차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소득이 계속될 것인지 두 가지를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증빙 서류
직장에 다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확인서
- 급여 입금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한 가지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교차로 제출해 소득의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기본급
- 상여금, 보너스, 명절 수당
-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등)
- 초과근무 수당
법원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숨기면 보정명령이나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증빙 서류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나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의 계속성을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근로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6개월~1년분
- 원청·거래처 확인서
-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내역, 용역계약서
소득이 불규칙하면 최근 6개월 또는 1년 평균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빠지나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의료비나 교육비가 큰 경우 생계비 추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 학비 납입증명서
- 임차료 관련 자료
- 기타 불가피한 고정 지출 증빙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꼭 알아둘 점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고 시간을 끌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소득 숫자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불일치는 가장 흔한 보정명령 사유입니다.
현금으로만 받는 수입 구조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통장 입금으로 전환해 몇 달간 기록을 만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사실상 없거나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우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준비 순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큰 틀을 잡고,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월별 실수령액을 확정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그다음 부양가족을 정리해 생계비를 산출하면 대략적인 월 변제금이 보입니다.
- 소득·세금 서류: 홈택스, 정부24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근로복지공단
-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며, 법원 실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