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근거로 요건을 하나씩 따집니다.
무엇을 보는지 알면 서류 준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심사의 주체
접수 후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금액 조사
- 기록 검토 및 채무자 면담
-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인가 전 납입금 임치 관리
면담은 전화나 대면으로 진행되며, 서류에 적은 내용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 신청자격 요건
가장 기본적인 관문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정기적 수입이 있는지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안에 있는지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2. 소득의 실체와 계속성
액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 제출 서류와 통장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 상여·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앞으로도 그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 불규칙 소득이면 평균 산정이 합리적인지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니 이 부분을 가장 꼼꼼히 봅니다.
3. 재산 누락 여부
재산은 청산가치를 결정하므로 조사 강도가 높습니다.
-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 신청 직전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재산이 있는지
- 담보 설정 내역이 정확한지
- 배우자 명의 재산과의 실질적 관계
의도적 누락이나 은닉이 드러나면 기각 또는 절차 폐지로 이어집니다.
4. 청산가치 보장 여부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인가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제금을 올려야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5. 채권자목록의 정확성
- 채권자별 원인과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맞는지
-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 별제권자(담보권자)의 기재가 정확한지
- 진행 중인 소송이나 전부명령이 반영됐는지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본인에게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6.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성
진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 상환이 불가능해진 사정이 설명되는지
- 최근 단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지 않았는지
- 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낭비나 도박으로 늘어난 빚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가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7. 생계비 산정의 타당성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 부양가족 수가 서류로 증명되는지
- 추가 생계비 주장에 증빙이 있는지
- 지출 목록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보정명령이 오는 이유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구
- 금액 불일치에 대한 설명 요구
- 변제계획안 수정 요구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발생합니다. 기한 내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를 무난히 넘기는 방법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에 적은 금액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감추기보다 사유를 설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각 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심사 실무는 법원별로 차이가 있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