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들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근거로 요건을 하나씩 따집니다.

무엇을 보는지 알면 서류 준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심사의 주체

접수 후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금액 조사
  • 기록 검토 및 채무자 면담
  •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인가 전 납입금 임치 관리

면담은 전화나 대면으로 진행되며, 서류에 적은 내용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 신청자격 요건

가장 기본적인 관문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정기적 수입이 있는지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안에 있는지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2. 소득의 실체와 계속성

액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 제출 서류와 통장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 상여·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앞으로도 그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 불규칙 소득이면 평균 산정이 합리적인지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니 이 부분을 가장 꼼꼼히 봅니다.

3. 재산 누락 여부

재산은 청산가치를 결정하므로 조사 강도가 높습니다.

  •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 신청 직전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재산이 있는지
  • 담보 설정 내역이 정확한지
  • 배우자 명의 재산과의 실질적 관계

의도적 누락이나 은닉이 드러나면 기각 또는 절차 폐지로 이어집니다.

4. 청산가치 보장 여부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인가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제금을 올려야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5. 채권자목록의 정확성

  • 채권자별 원인과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맞는지
  •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 별제권자(담보권자)의 기재가 정확한지
  • 진행 중인 소송이나 전부명령이 반영됐는지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본인에게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6.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성

진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 상환이 불가능해진 사정이 설명되는지
  • 최근 단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지 않았는지
  • 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낭비나 도박으로 늘어난 빚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가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7. 생계비 산정의 타당성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 부양가족 수가 서류로 증명되는지
  • 추가 생계비 주장에 증빙이 있는지
  • 지출 목록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보정명령이 오는 이유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구
  • 금액 불일치에 대한 설명 요구
  • 변제계획안 수정 요구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발생합니다. 기한 내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를 무난히 넘기는 방법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에 적은 금액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감추기보다 사유를 설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각 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심사 실무는 법원별로 차이가 있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