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법원 온라인 접수 방법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회생·파산 사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종이로 접수하던 서류를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접수 전 준비물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 스캔한 첨부서류 PDF 파일
- 작성 완료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 인지액·송달료 납부를 위한 결제 수단
인증서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은행 등에서 발급받아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접수 순서
-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 ‘서류제출’ 메뉴에서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선택
- 표준화된 입력항목에 인적사항·채권자 정보·소득·재산을 직접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 인지액·송달료 전자 납부
- 전자서명 후 제출 완료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과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멈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파일 준비 시 주의점
- 1개 파일 용량은 20MB 이하여야 하며, 초과하면 나눠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정 단위 작성 중 파일 총 용량 제한도 있으니 불필요한 고화질 스캔은 피하십시오
- 서류별로 구분해 파일명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 보정 대응이 편해집니다
-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제출 가능
- 사건 진행 상황과 송달 문서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 보정명령이 오면 전자적으로 통지되어 대응이 빠릅니다
- 추가 서류 제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정명령은 개인회생에서 거의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전자소송이면 우편 왕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흐름
- 서면심사 및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정명령 대응
- 개시결정 여부 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절차 자체는 종이 접수와 동일합니다. 제출 방식만 달라집니다.
꼭 알아둘 점
-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송달도 전자적으로 이뤄집니다. 알림을 놓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이메일과 문자 수신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입력 도중 저장이 가능하지만, 전자서명 후 제출해야 접수로 인정됩니다
- 채권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나므로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어려우면
직접 입력 항목이 많아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식 작성 자체가 부담이면 무료 지원 창구를 먼저 이용하십시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전자소송 이용 문의는 각 법원 민원실
시스템 화면과 제출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이용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