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부터 인가까지 소요 기간

개인회생 접수부터 인가까지 소요 기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기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접수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보정 상황이나 법원별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 개시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인가 후에는 3~5년간 변제를 수행하고, 완납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 접수 ~ 개시결정: 통상 1~3개월
  • 개시결정 ~ 인가결정: 통상 2~3개월
  • 접수 ~ 인가결정 합계: 약 6개월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개시결정까지 5개월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직후에 일어나는 일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면심사를 시작하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동시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 변제 요구 행위 중지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대부분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금액 불일치
  • 소득 증빙 부족
  • 재산목록과 증빙자료 불일치
  •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계산 오류
  • 서류 발급기한(2개월) 초과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답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인가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 정한 개시일부터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통상 개시결정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인가 전 납입금은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임치되고, 인가 후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연체정보는 언제 풀리나

접수 후 약 6개월, 즉 인가 시점에 연체정보 등록에서 해제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공공정보는 별도로 등재되며,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하면 해제됩니다.

꼭 알아둘 점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하게 내는 것입니다. 보정 한 번이 한 달을 잡아먹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송달과 보정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 보면 총 3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변제금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그동안의 감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서류 수집에도 시간이 듭니다. 부채증명서를 금융회사별로 받고, 소득·재산 증빙을 모으는 데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상담부터 면책까지 전체 일정을 세울 때는 이 준비 기간도 함께 잡아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전자소송 접수: ecfs.scourt.go.kr
  •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별 사건 적체와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