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기각 후 재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되거나 개시 단계에서 기각되면 “이제 다시는 못 하는 건가”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가능한지, 무엇을 고쳐야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입니다.
1. 폐지·기각 후에는 별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폐지나 기각은 ‘면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재신청 금지 기간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면 사유를 보완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확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어야 재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항고를 할지, 항고를 포기하고 재신청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제한이 있습니다
혼동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폐지·기각 → 기간 제한 없음
- 면책 결정을 받은 후 → 5년 경과 필요
-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5년 기준 적용
3. 재신청이 더 까다로워지는 지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은 직전 사건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 금지·중지명령이 이전보다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신청으로 추심을 미룬다고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이번에는 왜 납입이 가능한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끝났다면, 그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재신청 전에 반드시 손봐야 할 것들
- 소득 자료: 최근 급여·매출 흐름이 변제 가능한 수준인지 다시 계산
- 재산목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보증금, 차량 등 누락 없이 재확인
-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를 전부 새로 발급해 잔액과 채권자 변경(대위변제·양도) 대조
- 변제계획안: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큰지 다시 검산
- 직전 결정문: 기각·폐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문구 그대로 확인
5. 재신청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끊겼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무리한 재신청보다 다른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 연체 기간과 채무 성격에 따라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채무 비중이 크다면 새출발기금도 비교 대상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패한 이유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접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정문의 사유 한 줄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