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조건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고 증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 요건
급여소득자도 개인회생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적·정기적 수입이 있을 것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존재할 것
- 과거 면책 후 5년 경과
준비할 증빙 서류
급여소득자는 서류 구성이 단순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정부24 발급)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확인서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러 자료를 교차 제출해 소득의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만 적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 기본급
- 상여금, 성과급, 명절 보너스
-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 초과근무 수당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통장 입금액과 신고 소득이 어긋나면 곧바로 보정명령이 옵니다.
소득 산정 기간
법원은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월 소득을 봅니다.
- 통상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평균
- 상여가 연 단위로 나오면 12개월 기준으로 나눠 반영
- 급여 변동이 컸다면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필요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직 기간과 향후 소득 유지 가능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이렇게 결정된다
월 실수령액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약 153만 8천 원, 4인 가구는 약 389만 6천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체납이나 소송으로 급여가 압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 채권자목록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대응이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이미 회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나 급여확인서 발급 요청 과정에서 눈치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이 산정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면제재산 신청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늘리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진행 순서
부채증명서를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채권자목록을 만들고, 소득 서류로 월 평균 실수령액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부양가족 수를 정리해 생계비를 빼면 대략적인 변제금이 나옵니다.
- 소득·세금 서류: 홈택스, 정부24
- 무료 신청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생계비 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고 법원 실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