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 안내

근로자햇살론 안내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입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생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대출로, 아래와 같은 조건과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출조건

대출기간 및 한도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022년 2월 25일~2025년 12월 31일 한시적 증액 적용 중)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이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금리 및 상환방식

  • 대출금리: 최대 연 11.5% 이하
    • 매월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취급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업권별 평균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지원대상)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 이직 등으로 현 직장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중(급여수령 필수)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으면 재직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신용요건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저신용 기준점수는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입니다.

상품종류

생계자금

  •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 (한시적 증액 적용)
  • 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이직자의 경우 위 재직요건 완화조건 동일 적용)

신청절차 및 취급기관

신청 채널

  •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가능
  • 모바일앱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증수수료 및 감면혜택

기본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 기준 연 2.5%

감면 혜택

감면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저소득청년 혜택은 서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 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0.5%p 인하
    • 대상: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 0.1%p 인하

추가 감면 규정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 보증료율이 추가로 인하됩니다.

제출 필요서류

지점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 모든 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심사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제한 사항

  • 공공정보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제외 대상입니다.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 연체(미납)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납입유예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