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운영자금 안내

미소금융 운영자금 안내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 동일한 사업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영 중인 프리랜서, 그리고 무등록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가운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대상 확인은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대출한도

기본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최대 3,000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최대 1,000만원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7년까지 늘어납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

지원내용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실상환자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이라는 자산형성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제한 요건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용정보 관련 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업종 관련 제한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조업 중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5인 미만의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재산 및 채무 관련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나 채권기관 등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