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힘든 극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소액생계자금 상품이라는 점이 이 상품의 핵심 취지입니다.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완제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지원내용

대출금리

  • 일반 대상자: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대출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는 자)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연체 여부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달라집니다.

  • 비연체자: 기본대출 100만원
  •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 연체자라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정용도 지출을 증빙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기본대출 한도가 부여됩니다.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구조입니다.

완제자 인센티브

성실하게 완제한 이용자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재대출 시 금리 우대: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면 다음 대출 시 연 4.5%의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한 경우에는 일반금리(12.5%) 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9.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환 축하금 지급: 만기 이전에 완제하면 납입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 4.5%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재대출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되거나 면책 처리된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인센티브 모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연 9.9%)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중 택1(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중 택1(건강보험공단)
  •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 통지서 중 택1(국세청 홈택스)
  •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

취급처

취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대출상담 및 신청).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이 필수입니다.
  • 서민금융 잇다 앱(추가대출 또는 재대출 신청 시)

(구)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

2026년 1월 2일부터는 (구)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대출만 가능하며, 이 운영방식은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추가대출 50만원 가능하며,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부여)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금리우대

6개월마다 성실상환을 하면 3%p씩 금리가 인하되어 최종적으로 9.9%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0.5%p가 추가로 우대되어 최저 연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9일 이후 실행한 대출을 대상으로는 상환 축하금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