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차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회생과 나란히 비교되지만, 애초에 대상자 자체가 다른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니면 새출발기금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
- 새출발기금: 정부·캠코 운영 / 소상공인 전용 / 사업 관련 대출만
- 개인회생: 법원 절차 /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사채·보증채무까지 포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조정 대상 대출은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이 차주 유형별로 갈린다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이 금리만 조정
- 상환기간: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표 10년)
-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연체 3개월이 감면 여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부실우려차주 단계에서는 원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 변제기간: 새출발기금 최장 20년 vs 개인회생 3~5년
- 조정 채무: 새출발기금은 협약 가입 금융회사 사업 관련 대출만 vs 개인회생은 사채·보증채무 포함
- 비용: 새출발기금은 사실상 무료 vs 개인회생은 인지·송달료 + 수임료
- 공공정보: 새출발기금은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vs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제외되는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6개월 내 신규 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꼭 알아둘 점
- 신청 취소 기한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이며,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이며, 이 번호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십시오
어느 쪽인가
사업 관련 대출이 대부분이고 감면 후 장기 분할상환이 감당 가능하면 새출발기금이 부담이 적습니다. 사채가 섞여 있거나 20년 상환이 비현실적인 규모라면 개인회생 쪽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이 1회로 제한되므로 순서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1660-1378 /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지원 요건과 감면율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