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비용, 실제로 얼마 들까
변호사 수임료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인지액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3만 원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되어 2만 7천 원
- 채무액이나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2. 송달료
- 계산식: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단가는 우편 요금 기준으로 변동되며 5천 원대입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90회분, 단가 5,600원 기준 약 50만 원 수준입니다.
- 채권자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커지는 항목입니다.
- 절차 종료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납금(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 영업소득자는 통상 15만 원 수준입니다.
- 급여소득자는 선임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성격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총비용 대략치
- 급여소득자, 채권자 7~8명 기준: 인지액 + 송달료 합쳐 40~50만 원대
- 영업소득자는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만 7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5.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전자소송으로 접수해 인지액 감액 적용
-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불필요한 송달 방지
- 보정 횟수를 줄이도록 서류를 처음부터 완비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지원 대상이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6. 확인 방법
- 단가와 계산 기준은 변동되므로 접수 시점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에서 납부 금액이 산출됩니다.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