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선택지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 시점과 소득 유무가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사업 관련 대출 대상
- 개인회생: 폐업 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3~5년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 소득이 없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연체 단계별)이 더해집니다.
새출발기금이 첫 검토 대상
자영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가능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원금 0~80% 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
- 최장 20년 분할상환, 거치 최대 3년
폐업 예정이라면 법인 형태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인은 폐업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폐업 후 취업해 급여소득자가 되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 사업용 재산을 정리한 상태라 청산가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폐업으로 상가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회수 시점과 신청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폐업 후 재취업이 어렵고 상환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
- 다만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다면 면책 불허가 가능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회생 가능한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별도 문제
자영업자에게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 조세, 벌금 등은 우선권이 있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체납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 국세청·지자체의 체납 분할납부 제도를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채무조정으로 금융 빚을 정리해도 세금은 따라옵니다.
폐업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
채무조정과 별개로 폐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자금 지원
- 새출발기금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 시기와 한도는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거비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아, 폐업 전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순서 정리
- 폐업 전: 법인이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확인
- 폐업 시: 상가 보증금 회수 시점과 채무조정 신청 시점 고려
- 폐업 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
- 세금 체납은 별도 창구에서 분할납부 상담
꼭 알아둘 점
새출발기금은 신청이 1회로 제한되고, 신청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사채나 보증채무가 섞여 있으면 새출발기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 창구
- 새출발기금 1660-1378 (그 외 번호는 사칭 주의)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제도별 요건과 지원 한도는 수시로 개편됩니다. 신청 전 각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