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 수령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애매한 항목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인데 재산으로 잡히고, 받는 시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미리 구조를 알아야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산으로 본다

신청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이 산정 대상입니다.

  • 재산목록에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3~5년간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납니다.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는다

퇴직금에는 압류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비율은 압류가 제한되므로, 실무상 퇴직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통상 일정 비율만 반영
  • 반영 비율은 법원별 실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DC·DB형)은 반영 방식이 또 다릅니다

이 계산은 복잡하므로 금액이 크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취급이 다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성격이 강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실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본인 퇴직급여가 어떤 형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절차 중에 퇴직하면

이때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개시결정 이후 재산 변동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에 ‘며칠 이내’라는 명확한 기한은 없지만, 늦어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숨기면 절차 폐지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경우
  •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이 조정되는 경우
  • 생계비나 이직 준비 비용으로 일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사용 계획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써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끊기는 문제

더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 퇴직 후 재취업이 늦어지면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집니다
  •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폐지되어 감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나 변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먼저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절차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있지만, 요건과 시기 제한이 있고 재산 변동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조기 면책을 기대하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본인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 현재 기준 퇴직금 예상액이 얼마인지
  • 퇴직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 전세보증금 등 다른 재산과 합한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퇴직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신청 직전에 퇴직금을 받아 써버리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퇴직금을 빠뜨리는 것은 가장 흔한 보정명령 사유 중 하나입니다.

면제재산 신청으로 6개월치 생계비 상당액 등을 제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신청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상담 창구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퇴직금 청산가치 반영 비율과 퇴직연금 취급은 법원별 실무에 차이가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