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포함 여부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복잡한 채무 유형입니다.
포함 자체는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변제금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전세대출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간다
은행이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 질권 설정: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
- 채권 양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
- 보증보험(보증기관 보증): HUG, HF, SGI 등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본인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보면 어느 방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채권 양도인 경우
이 경우 은행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금이 담보로 잡혀 있어 실질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 청산가치 계산에서 담보 관계가 반영됩니다
- 담보권자로서 별제권 성격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산가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 방식인 경우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 보증금 자체에는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대출은 무담보 채무로 조정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은 온전히 재산으로 계산되는데 대출은 감면 대상이 되므로, 청산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잘못 적기 쉽다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보증기관이 이미 대위변제를 했다면 채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SGI서울보증
은행에서 “채무가 없다”고 안내받았더라도 보증기관으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하는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신 보증금 가치만큼을 변제금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체가 심해 보증기관이 이미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면제재산으로 줄일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주택가격 1/2 한도)
-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 6개월치 생계비 상당액도 별도 면제 대상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전세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냈다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 보증금에 담보가 없어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신용대출은 무담보 채무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이 조합은 청산가치가 가장 높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출 약정서에서 질권·채권양도·보증보험 여부 확인
- 은행과 보증기관 양쪽에 채무 현황 조회
- 현재 보증금 금액과 해당 지역 최우선변제 금액 확인
- 면제재산 신청 후 남는 청산가치 계산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변제금 윤곽이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신청 직전에 보증금을 빼거나 명의를 옮기는 행위
- 재산목록에서 보증금을 누락하는 행위
- 보증기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는 행위
상담 창구
- HUG 1566-9009 / HF 1688-8114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전세대출이 얽힌 사건은 대출 유형 확인부터가 출발점이고, 판단이 가장 많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상품과 최우선변제 금액은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