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3~5년은 긴 기간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중간에 막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조치 없이 미납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1.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통상 3회분 누적 미납을 기준으로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더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운영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니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폐지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 감면 없이 채무 전액이 부활하고 그동안의 이자도 다시 붙습니다.
  • 멈춰 있던 추심과 압류가 재개됩니다.
  • 이미 납입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과거 폐지 이력이 성실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변제계획 변경 제도

  • 소득이 줄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늘리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 변경이 인가되고 그에 따라 완납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직증명, 진단서, 급여 변동 자료 등 소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납이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특별면책 제도

  • 질병이나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남은 변제를 마치지 않아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판단이 까다로워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5. 지금 밀렸다면 순서

  •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현재 상황을 먼저 알립니다.
  • 소득 감소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계속 납입해 성실성을 보입니다.
  • 변제계획 변경이 맞는지,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6. 미리 막는 방법

  •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인가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동이체로 납입 누락을 방지합니다.
  • 수임료 분납과 변제 시작 시점이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합니다.
  • 상여금 같은 일시 수입이 생기면 밀린 회차부터 정리합니다.

변제 중단은 연락을 피할수록 결과가 나빠집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다음 납입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고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폐지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