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가능한지

개인사업자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사업을 접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법원은 소득의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을 두고 수입을 얻는 사람은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 식당, 세탁소, 소매업 등 일반 자영업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직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중 사업소득 형태
  • 장부 작성이나 기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과 지출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

소득 산정 공식

급여소득자와 달라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매출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사업 운영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를 빼면 소득이 낮게 나오는 구조이므로, 경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내역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소득진술서, 확인서

사업장의 실체를 보여주는 서류와 소득 규모를 보여주는 서류 두 갈래로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용 재산도 청산가치에 잡힌다

이 부분이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입니다.

  • 상가 임차보증금
  • 시설, 인테리어, 집기
  • 재고자산
  • 사업용 차량
  • 매출채권

특히 상가 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청산가치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달리 상가 보증금은 면제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3~5년 변제 총액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하므로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납금 15만 원 추가
  • 소득 검증 과정이 급여소득자보다 까다롭습니다
  • 그만큼 보정명령도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을 유지할 때의 판단 기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매출이 안정적이고 생계비 이상 소득이 나오는 경우
  • 폐업하면 소득이 끊겨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
  • 사업용 재산이 적어 청산가치 부담이 작은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 적자가 누적돼 운영할수록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
  • 상가 보증금이 커서 변제금이 감당 불가한 수준이 되는 경우
  • 소득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금 거래 구조

자영업자 전용 제도도 있다

개인회생 외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상. 부실차주는 원금 0~80% 조정, 최장 20년 분할상환 (1660-1378)
  • 다만 사채나 보증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 대출이 대부분이면 새출발기금을, 사채가 섞여 있거나 단기 정리를 원하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꼭 알아둘 점

신청 직전에 재고를 처분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세금 체납액은 우선권이 있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득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금 거래 위주라면 사업용 계좌로 전환해 몇 달간 기록을 만드는 편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상담 창구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자영업자 사건은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해 개별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