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안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 자체를 감면받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프리워크아웃이 연체 초기 단계(31~89일)에서 이자율 조정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더 장기화된 경우 원금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보다 강도 높은 채무조정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 중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채무감면
연체이자와 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 비율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
채무 유형에 따라 상환기간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진행하는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연 2%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연체정보 해제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됩니다. 특히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공공정보(1101 코드)까지 추가로 해제되어, 이후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상담 시에는 본인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단, PASS 앱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이 외에도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