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
개인회생을 결심해도 수임료가 걸립니다.
빚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가 실질적인 관문이 됩니다.
결론부터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무소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규정이 아니라 사무소별 정책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분납 구조
시장에서 안내되는 방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착수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잔액을 분할
- 2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는 경우가 많음
- 접수 전까지 일정 비율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 개시결정 이후 잔금 납부 조건
회차와 비율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견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확인해야 할 조건
분납이 된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 총 수임료와 회차별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 분납 시 총액이 일시납보다 올라가는지
- 미납이 생기면 사건 진행이 중단되는지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 보정 대응과 면책 신청까지 포함인지
주의할 구조: 수임료 대출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도록 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새 대출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신청 직전에 생긴 채무는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새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애매해집니다
- 결국 갚을 빚이 하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무소 자체 분납을 제공하는 곳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는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카드사에 갚을 돈을 늘리는 구조가 되므로, 현재는 제한되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금과 겹치는 문제
가장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정한 개시일부터 납입해야 하며, 개시결정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임료 분납과 변제금 납입이 겹치는 기간이 생깁니다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고정돼 여유가 없습니다
- 이 시기에 미납이 발생하면 절차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변제금 미납은 절차 폐지 사유입니다. 수임료 분납 일정을 짤 때 이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자체를 지원받는 방법
분납을 고민하기 전에 무료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요건 충족 시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무료 지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취약계층 송달료·인지대·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1600-55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각 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요건이 되면 분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확인에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도 선택지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사건이 단순하다면 법원 비용만 부담하고 본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2만 7천 원(전자소송)
-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영업소득자 예납금 15만 원
다만 보정 대응 능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재산이나 압류 문제가 있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체크
분납 조건, 총액, 포함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두세 곳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변제금 시작 시점과 분납 일정이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임료 정책과 지원 요건은 사무소·기관별로 다르고 수시로 변경됩니다. 계약 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