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요건을 따져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헛되게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필수 요건 다섯 가지
- 계속적·정기적 수입: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월급·연금·사업소득 등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 보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청산가치 보장: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함
- 재신청 제한: 과거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함
소득이 핵심이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버는 돈으로 갚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 이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재원이 됩니다
- 가용소득이 사실상 0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규직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소득의 계속성과 규모를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그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모두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 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변제금이 가용소득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채무 한도를 넘으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인가 요건이고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조건은 되지만 불리한 경우
- 최근 단기간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절차 남용 소지로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서류가 드러나면 개시 자체가 기각됩니다
-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현금 수입 구조도 인가에 걸림돌이 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이 점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꼭 알아둘 점
-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우선권이 있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 변제금을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감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총 채무액이 한도 안에 있는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대략적인 가능성이 보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십시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법원 절차 연계 상담)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