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대출 갈아타기가 될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옮기고 싶은데 회생 이력이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가능 여부는 절차 단계와 기록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1. 절차 진행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 변제 중인 채무는 이미 변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 이를 새 대출로 갚아 정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는 결과가 되어 편파변제 문제가 생깁니다.
- 절차 중 신규 대출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남습니다.
2. 면책 이후가 출발점
- 면책을 받고 공공정보가 정리되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삭제됐다고 즉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 금융사 내부 기록과 신용점수가 함께 평가됩니다.
- 무연체 거래 이력이 쌓일수록 조건이 좋아집니다.
3. 갈아타기 대상이 되는 채무
- 면책 이후 새로 발생시킨 대출
- 비면책채권으로 남은 부분(세금은 대출 대환 대상이 아닙니다)
- 면책된 채무는 소멸했으므로 갈아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 이 구분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대출을 만들게 됩니다.
4. 먼저 확인할 정책 상품
-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환 유형이 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정리하는 목적이라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과 신용 조건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5. 대환보다 먼저 볼 선택지
- 채무가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대환은 해법이 아닙니다.
-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 금리만 낮춘다고 원금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 반드시 피해야 할 것
- “회생자 대환 가능”을 앞세운 광고는 대부분 고금리이거나 불법입니다.
- 선수수료, 통장 대여, 서류 조작 제안은 명백한 사기 신호입니다.
- 대환을 반복하면 총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갈아타기는 금리를 낮추는 수단이지 채무를 줄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환이 버거운 상태라면 대환 창구보다 채무조정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