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목록 작성 요령
재산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입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3~5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간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그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변제금은 가용소득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 그래서 재산목록 작성은 감면 폭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줄여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지점이지만, 허위 기재는 기각이나 절차 폐지 사유입니다.
반드시 기재할 항목
빠뜨리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현금 (통상 1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재)
- 예금, 적금, 청약저축, 증권 계좌
- 보험 해지환급금
- 자동차, 오토바이
-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 부동산
- 퇴직금 예상액
- 대여금 채권, 매출채권
- 사업용 재고·시설·집기
특히 놓치기 쉬운 것
보험 해지환급금은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하면 돈이 나오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사별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이 산정 대상입니다. 통상 일정 비율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기재는 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처리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액수가 커서 청산가치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면제재산 제도가 중요해집니다.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은 면제 가능
- 다만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1/2 한도로 제한
- 지역별로 최우선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면제재산은 자동이 아니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면제재산은 법원이 알아서 빼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소액 임차보증금
- 6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6개월 생계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시 금액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평가 금액은 어떻게 적나
- 부동산: 시가 또는 감정가, 담보 설정액을 차감한 순자산
- 자동차: 중고차 시세(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
- 예금: 잔액증명서 기준
-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기준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실질 가치가 낮아지므로, 설정 내역을 정확히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알아둘 점
재산목록의 기준 시점은 개시결정 당시입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별로 재산목록 양식과 간이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관공서 발급 증명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
예금·보험·차량 등 금액이 확정되는 항목부터 증빙을 모으고, 임차보증금과 퇴직금처럼 면제나 비율 적용이 걸린 항목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그 뒤 면제재산 신청 대상을 골라내면 청산가치가 얼마로 잡히는지 윤곽이 보입니다.
- 재산 관련 서류: 각 금융회사, 보험사, 정부24, 인터넷등기소
-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면제재산 한도와 산정 기준은 고시와 실무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