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 총정리
개인회생은 서면심사가 중심입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전화)
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재산목록: 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 증빙 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확인서
채권자목록에 추가로 써야 하는 경우
- 별제권자(내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으면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신청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 전부명령이 있으면 해당 법원·사건번호, 대상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 송달일, 확정 여부
재산목록에서 제외되는 것
전부를 적되, 법이 정한 면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집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1/2 한도)
- 6개월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으로 이뤄집니다.
발급 기한 주의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두고 시간을 끌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를 금융회사별로 전부 발급받아 대조하십시오
- 재산목록은 청산가치 산정 기준이 되어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별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법원별로 자료제출목록 양식이 다릅니다. 관할 법원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받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울회생법원 등 관할 법원 홈페이지 민원서식 모음
- 부채증명서는 각 금융회사, 소득·재산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서류 준비 자체가 부담이면 무료 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은 법원별·시행일별로 달라집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최신 자료제출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