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청서를 냈다고 모두 개시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다시 접수하기보다 결정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자주 나오는 기각 사유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채무 한도 초과(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기준)
-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에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미달하는 경우
- 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기각과 폐지는 다릅니다
- 기각은 개시 단계에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 폐지는 개시 이후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 불인가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결정문 문구를 정확히 보세요.
3. 즉시항고 기간은 1주입니다
-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짧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항고, 서류 보완이 핵심이면 재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재신청 시 유의할 점
- 재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과거 기각 이력이 성실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유를 그대로 두고 다시 넣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까다롭게 판단될 수 있어 추심 재개에 대비해야 합니다.
-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제한 기간에 걸리는지 확인하세요.
5. 보완할 항목
- 소득 증빙을 더 두텁게: 통장 입금 내역과 서류 수치를 일치시킵니다.
- 재산목록 전수 재확인: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자주 빠집니다.
- 채권자목록 재작성: 부채증명서를 전부 발급해 대조합니다.
- 변제계획안 수치 재계산: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다시 맞춥니다.
- 진술서 보강: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6.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이 부족해 기각됐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채무 한도를 넘었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니라 보완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이 1주로 짧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사유부터 읽고 방향을 정하셔야 선택지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