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힘든 극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소액생계자금 상품이라는 점이 이 상품의 핵심 취지입니다.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완제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지원내용
대출금리
- 일반 대상자: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대출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는 자)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연체 여부에 따라 세부 한도가 달라집니다.
- 비연체자: 기본대출 100만원
-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
- 연체자라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정용도 지출을 증빙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기본대출 한도가 부여됩니다.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구조입니다.
완제자 인센티브
성실하게 완제한 이용자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재대출 시 금리 우대: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면 다음 대출 시 연 4.5%의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한 경우에는 일반금리(12.5%) 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9.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환 축하금 지급: 만기 이전에 완제하면 납입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 4.5%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재대출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되거나 면책 처리된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인센티브 모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연 9.9%)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중 택1(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중 택1(건강보험공단)
-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 통지서 중 택1(국세청 홈택스)
-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
취급처
취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대출상담 및 신청).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이 필수입니다.
- 서민금융 잇다 앱(추가대출 또는 재대출 신청 시)
(구)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
2026년 1월 2일부터는 (구)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대출만 가능하며, 이 운영방식은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추가대출 50만원 가능하며,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부여)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금리우대
6개월마다 성실상환을 하면 3%p씩 금리가 인하되어 최종적으로 9.9%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0.5%p가 추가로 우대되어 최저 연 9.4%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9일 이후 실행한 대출을 대상으로는 상환 축하금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