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안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안내

사전채무조정,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이자율을 대폭 조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채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 중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채무감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가 인하되며,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8%, 최저 연 3.2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시작하기 전이나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연 2%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단기연체정보 해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어 있던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실제 채무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 및 신청인의 소득,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상담 시에는 본인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단, PASS 앱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이 외에도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