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될까

체납 세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1. 조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국세·지방세는 비면책채권으로,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과금도 같은 성격으로 다뤄집니다.
  • 원금 감면을 기대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2. 그래도 변제계획에는 담깁니다

  • 조세는 일반 채권보다 앞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변제계획에서 먼저 변제되도록 구성합니다.
  •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세금을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을 넘겨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짜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체납이 많아도 실익이 있는 이유

  • 카드·대출 등 일반 채무가 크게 감면됩니다.
  • 그만큼 여력이 생겨 세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 반대로 채무 대부분이 세금이라면 감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 이때는 파산이나 체납 분할납부 협의를 따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체납 압류는 별개입니다

  • 세무서나 지자체의 체납 처분은 금지·중지명령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나 급여가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라면 해당 기관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 압류 해제 조건으로 분할납부 약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 사업을 했다면 반드시 확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체납액
  • 직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미납액
  •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액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6. 조회 방법

  • 국세: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126
  • 지방세: 위택스 wetax.go.kr, 관할 지자체
  • 4대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조회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세금 체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을 모른 채 신청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변제계획 수치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고, 절차가 몇 달씩 늦어집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조회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