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안내
상품 개요
-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초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상품 (2023년 3월 출시)
- 2026년 1월 2일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으로 현재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통합·운영 중 (동일 상품)
2026년 개편 핵심 변화
- 금리 인하: 연 15.9% → **연 12.5%**로 인하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신설: 완제 시 납부 이자의 50% 환급 → 실질금리 약 5~6.3% 수준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성인
- 다음 중 1개 필수 충족
- 금융교육 이수(서금원 금융교육포털)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대출한도
| 구분 없이 표는 생략 |
- 1인당 최대 100만원
- 비연체자: 기본대출 100만원
-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대출 50만원 + 6개월 이상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 50만원(합산 최대 100만원)
-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처음부터 최대 100만원 부여
대출금리
- 일반 대상자: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완제 후 재대출(6개월 이상 이용): 연 4.5%
상환방식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완제자 인센티브
- ① 재대출 금리우대: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 재대출 연 4.5% 적용
- ② 상환격려금: 만기 전 완제 시 → 납부 이자의 50% 환급 (단, 이미 4.5% 재대출 이용자는 제외)
- ※ 개인회생·신용회복·서금원 채무조정·매각 등으로 상환·면책된 채권은 인센티브 미제공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계좌이용제한 등 특수사정 시 추가서류 필요(사전 콜센터 확인)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적용 시 추가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택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택1)
-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통지서(택1)
-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사전 예약 필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추가·재대출: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한정된 공급규모로 조기 소진 가능성 있음
-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금리·한도·조건 변경 가능
-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콜센터(1397)를 통해 최신 조건 재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