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간별 채무조정 제도 구분 방법
채무조정 제도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이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연체 일수입니다. 이 숫자를 알면 선택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연체 일수로 보는 4단계
- 연체 0~30일: 신속채무조정
- 연체 31~89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원금 자체가 감당 불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원)
앞의 세 개는 신용회복위원회, 마지막은 법원입니다. 연체가 진행될수록 감면 폭은 커지지만 신용 기록 손상도 함께 커집니다.
1단계 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 이자율: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최고 연 15%, 신용카드 연 10%, 최저 3.25%)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
- 공공정보 미등재 + 단기연체정보 해제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자, 90일 이상 입원 필요 질병 진단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2단계 프리워크아웃 (31~89일)
- 이자율: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3.25%)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공공정보 미등재
1·2단계 공통 조건은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다. 두 제도 모두 원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3단계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0~70% 감면
- 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 최대 30% 감면
- 상환기간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 공공정보 등재(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원금 감면이 처음 등장하는 단계입니다. 대신 공공정보에 등재됩니다.
4단계 개인회생·개인파산
연체 일수와 무관하게, 원금을 감면받아도 못 갚는 수준이면 법원으로 갑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3~5년 납입 후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면책입니다. 사채와 보증채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건 이 단계뿐입니다.
꼭 알아둘 점
- 제도는 고를 수 없습니다. 연체 일수가 구간을 정합니다
- 89일과 90일의 차이가 공공정보 등재 여부를 가릅니다
- 1~3단계는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됩니다. 사채가 있으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세 제도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이 중단됩니다
- 돌려막기로 최근 대출 비중이 30%를 넘으면 1·2단계 신청이 막힙니다
먼저 할 일
연체가 시작됐다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보십시오. 30일 이내라면 가장 유리한 구간에 있는 겁니다. 채무조정은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ccrs.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조건과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